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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상식 #정보

최고관리자
20-06-24 15:05
2020년 6월24일 수요일
신문에 나온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

1.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을
알람으로 알려주는 앱이 나왔다.
'땡큐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앱은 매일 무수히 시행되는 법안들에 대해
온 국민이 제대로 알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이 앱을 만든 고고코리아 관계자는 "법이 재·개정되거나 폐기되는 일은 늘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안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별도로 찾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만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땡큐법안' 앱을 통해 법률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앱은 ▲법안 뉴스 ▲신문고 ▲의원 ▲법안 ▲관심법안 등의 메뉴로 구성돼 법안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한다.
법없이도 사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2.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식사’라는 사건을 통하여
음식과 먹는 행위 속의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연극 ‘식사’가
올해 두산인문극장 기획 시리즈
‘푸드’의 마지막 작품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무대에 오른다.
극단 그린피그 대표 윤한솔이
연출을 맡았으며 안데스, 이라영, 조문기 작가와 함께하는 공동창작으로 진행된다. 네 작가는 함께 작업하면서 요리를 배우고 식사를 준비하며
한 끼의 식사라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식사는 어떠한 것인지 무대 위의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3.
앞으로 인플루언서(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릴 때는 '수수료를 받았다' '광고입니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는 댓글이나 '더 보기' 등을 눌러야 나오는 부분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체험단' '정보·홍보성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한국어로 사용 후기 등의 글·영상을 올렸다면 같은 한국어로 '광고'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AD(광고를 의미하는 영어 줄임말)' 등으로만 표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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